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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등 마약류 판매광고 게재만해도 처벌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06 15:27 수정 2017.06.06 15:27

다음달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마초 등 마약류에 대해 판매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재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은 ‘마약류범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대마초 등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은 즉시 삭제나 차단은 가능했으니 적발이 되더라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단속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다.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또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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