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구의원이 지역구 밖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문제의 의원은 이경숙 대구 중구의원.
사건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숙(가 선거구)의원이 남구 봉덕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이경숙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며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90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 다른 사유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했을 때 등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구의회 사무국은 이날 이경숙 의원에게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했다. 이 구의원은 같은 날 오후 중구로 전입 신고했다.
앞서 이경숙 구의원은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무단 반출 의혹을 받아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을 이경숙 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 그 시점부터 직을 상실했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