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6일, 수술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먀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에게 사용된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맡기고, B씨가 허위로 마취기록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감독 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조무사 B씨는 A씨가 환자에게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기록지에 기입하고, 이를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등 39회에 걸쳐 거짓으로 신고했다.
B씨는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내 자신에게 투약했다가, 다음해인 2021년 3월 직장에서 급성 약물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마약류 관련 장부 허위 작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마약류 약품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기록지에 수정된 횟수도 많고 그 기간도 장시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