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달 31일, 무허가로 국소마취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작년 2월까지 허가 없이 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다양한 용량의 국소마취제 3만 3000여 개(6억 7000여만 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중 1만 3600여 개(2억 7600여만 원 상당)를 미용 재료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한편 해당 제품에 쓰인 원재료인 리도카인(Lidocaine)은 사용 방법과 중독 정도에 따라 부정맥, 경련, 호흡곤란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나 중추신경계·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 경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의약품 관리체계와 정상적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제조·유통한 부정 의약품으로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