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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가짜 명품 향수 등 증거품.<대구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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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지난 달 30일, 가짜 명품 향수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가짜 명품 향수와 가방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속인 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판매 후 약 2억3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아울러 샤넬·구찌 등 17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가품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단속을 계속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