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벌금 500만 원 2명,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3명, 벌금 200만 원 1명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2월 6일 오후 9시54분 경 피해자 B(26)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시내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겨?", "소주 한잔 한겨?",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월 8일 오전 11시 48분까지 2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이 문자 직후 피해자 B씨는 2020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11월에는 장문의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혀 성적인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을 종합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관되게 불쾌감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준 점, 일반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