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27일, 피해자 동의없이 가해자에 연락처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58·여)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양측 보호자 의견을 전달하다 피해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가해자 보호자에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다.
이에 A씨 측은 "정당한 행위 또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학부모 사이의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