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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0년 지기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3.23 13:59 수정 2023.03.23 13:59

전처와 불륜 관계 ‘망상’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이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6일 오전 10시 55분 경 대구 달서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B씨 부동산 사무실 중 일부분을 임차해 수선 가게를 운영하던 6년 전, 이혼한 전처와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왔다. B씨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전처와 B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졌고, 이를 직접 추궁한 후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범행을 저지를 것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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