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을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5일, 22년 11월 28일자 참조>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 변호인은 지난 16일, A씨는 17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료 여경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하고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8일~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34)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 7회, B씨의 남편에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또한 2019년 7월 18일에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관인 피해자 C(36)씨에게 "옆에있음 만져 보고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등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통신매체 이용음란)다.
한편 A씨는 평소 피해자 C씨에게 "사우나나가까", "반바지 입고 나와", "늙어지믄 못논다" 등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호감 표시했고 이에 C씨는 "그냥 회사에서 잘해 달라"는 내용의 거절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7월 17일 오후 3시 32분 스토킹 행위로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강요미수)다.
1심에서는 "동료 여경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범죄 치표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각 명령했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