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앞에 괴상한 플래카드를 게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6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김희영 부장판사)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대구 달서의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다. 그가 설치한 현수막 아래에는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행정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