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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박 말라는 20대 여친을 소주병 폭행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3.20 10:43 수정 2023.03.20 10:43

대구지법, 40대에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23일 경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24·여)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로션통 등으로 정수리와 머리 부위를 내려찍는 등 수차례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피해 직후 B씨는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자 앙심을 품게 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2일 오후 "강아지가 굶어 죽을 것 같다"며 B씨의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죗 값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숲길 옆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잡히면 죽인다고 했잖아.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간다"며 수차례 폭행했다.

한편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30일~9월 9일까지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

또한 A씨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MW,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6649만여 원을 교부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신고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입건된 전력도 있다"며,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횡령,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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