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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심야, 별거 중 女의 집 거실 엿보고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3.12 09:37 수정 2023.03.12 09:37

침입 시도 4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지난 10일, 남의 집 거실을 엿보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14일 오전 1시 5분 경 B씨(39·여)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손전등으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에 불빛을 비추고,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연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알고 지냈지만 남편과 별거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술에 취해 아파트를 찾아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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