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 지역 경찰관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박광우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A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압수수색했었다.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