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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농관원의 콩나물 생산업체 원산지 점검 모습. <경북농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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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 농관원)이 지난 8일, 콩 가공품의 원산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5곳을 적발했다.
대구·경북지역 1480개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 거짓 표시 12개소, 원산지 미표시 13개소를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콩나물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부류가 9건, 메주 4건 등의 순이다.
경북 농관원은 그간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부정 유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자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콩 관련 유통업체,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외국산 콩, 팥 등을 구입한 업체를 사전 파악해 수입산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 위주로 방문해 원료 구입 내역 및 제품생산, 판매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단속과 가공용 콩의 용도 외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복어탕, 해장국, 해물찜 등 음식 주 식재료로 콩나물을 사용하는 음식점도 집중 점검했고, 수입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 중인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청도 소재 A농원에서는 수입산 콩과 국내산 콩으로 혼합해 재배한 콩나물 수십 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유통했고, 대구의 B음식점은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 100㎏을 복어탕 식재료로 사용하며 원산지를 국내산 콩나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농식품부에서 2023년부터 전략 작물직불제 시행으로 국산 콩 생산 증가를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적극 추진하는 만큼, 국산 콩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콩 생산농가 보호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류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