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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급업체에 형사합의금 떠넘긴 공공기관 직원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2.19 10:24 수정 2023.02.19 10:24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원처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공공기관 직원 A(61)씨에게 벌금과 추징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한 공영주차타워 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며 소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연락처를 시공사에 전달했다가 고소당해 형사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쓰게 되자, 시공사로부터 합의금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민원처리 비용으로 알았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금은 피고인이 직무상 개인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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