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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소방서 제공> |
칠곡소방서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칠곡소방서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 시행되었다.
칠곡소방서는 칠곡군 공단단지 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상으로 3월9일까지 법률 개정 사항을 순회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체점검 불량내역 이행계획서 제출 및 기록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및 보관 ▲특급·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특급·1급 대상물 소방훈련 결과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소방관련 법령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들은 강화된 화재안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