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대는 지방분권에서 지방정부를 지향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그 지역에 맞는 정치를 하자는 뜻이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인 배분이다. 이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여,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지방 인구의 감소에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한다.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사회적 현안을 지방과 수도권이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자치분권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인구의 쏠림현상이다.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도가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 지원 심의에서 3115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경북도내에서는 의성 등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이다. 김천과 경주가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지역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된 16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까지 112억~210억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는다. 의성군은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인 A등급을 받아, 최대 금액인 210억 원(올해 90억 원, 내년 120억 원)을 받는다.
경북도가 인구 문제와 수도권 쏠림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 지난 10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였다.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다. 시·도협의회에선 회장이다. 이 같은 막중한 직책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다.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한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의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부단체장 정수를 자율화한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은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 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 시 인구 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시대 대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은 부단체장에 청년층을 선발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경청하여, 행정에 접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