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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회삿 돈으로 명품·외제차 구입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2.12 11:01 수정 2023.02.12 11:01

부동산 개발사 회장, 집행유예
페이퍼 컴퍼니로 29억여원 횡령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1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2021년 12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허위 용역비, 허위 급여, 허위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부풀려 지급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 29억 8925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횡령한 자금으로는 자신과 가족, 지인 등 위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해외명품 구입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대구 수성의 한 부동산 개발·시행사의 실질 운영인으로 회사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A씨는 자금을 횡령하고 본인 및 여자친구, 가족의 고급 외제차, 보석,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써버렸다"며 "수법, 횟수,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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