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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파트 분양대금 완납증 조작해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2.02 10:58 수정 2023.02.02 10:58

돈 빌린 전 조합장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이 지난 1일, 아파트 분양 대금 완납증을 허위로 만들어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북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 분양 대금 납입액이 5900여만 원에 불과한데도 2억 6300여만 원 전액을 납입한 것처럼 조합 명의로 완납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고 분담금을 완납한 것처럼 조합 가입계약서를 꾸몄고, 허위 완납증과 가입계약서를 담보로 B씨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A씨는 또 C씨에게 조합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C씨가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서 5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편취액이 변제돼 손해 발생 위험이 줄어든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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