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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천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1.29 08:13 수정 2023.01.29 08:14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행

↑↑ 영천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하는 서비스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 확인증,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등을 측량 의뢰 시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3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또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측량 재의뢰 감면 서비스 시행으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들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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