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24일,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이 보이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자신이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B씨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B씨 얼굴이 보이는 CCTV 영상을 받은 혐의다.
한편 A씨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엘리베이터에 붙인 경고문을 누군가 떼어내 그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을 받았다며 이는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경고문 훼손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인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자료를 받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