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노기술원에 입주한 제약회사가 무허가 설비로 실험에 사용한 약품을 처리시설로 그냥 흘려보내다가 적발됐다.17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청은 최근 신고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한 A약품 연구실에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A약품은 2009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나노기술원 9층과 16층을 임대받아 실험실로 사용해 왔다. A약품은 실험 중 발생하는 약품 등의 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실험 기구에 묻은 약품은 수돗물로 세척해 나노기술원 지하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로 내보냈다. 그러나 실험 기구를 세척하면서 나온 폐수를 처리시설로 보내는 배출시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은 100㎡가 넘는 화학 실험실의 경우, 하루 폐수 배출량이 10ℓ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을 신고해야 한다.A약품의 연구실은 9층 580㎡, 16층 534㎡ 규모다.하루 평균 1.4t 가량의 세척 폐수가 발생한다. 더욱이 실험에 사용되는 약품에는 수은, 납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A약품 관계자는 “나노기술원에 입주할 당시 배출시설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운영을 하다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현재 배출시설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영통구청 관계자는 “A약품에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나노기술원에 입주 기업 80여개이 A약품처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