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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업 마치니 나가달라"여주인 감금 2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1.17 10:07 수정 2023.01.17 10:07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6일,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 경 피해자 B(48·여)씨를 5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A씨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와 동석해 술을 마시던 중 "영업을 종료 할 시간이니 이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강제로 주점내에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추행 등으로 수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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