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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민원 폭증세

김경태 기자 입력 2023.01.16 15:10 수정 2023.01.16 15:10

영천시, 신고 건수 21년 대비 7배 증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는 계도기간을 두고 5월 1일 이후부터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되었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되면서 2022년 한해 민원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다.

2021년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 건수는 20건에 불과하나, 2022년 한 해 민원신고건수가 139건으로 약 7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대부분은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의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이다. 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을 확충하면서 2023년 안전신문고 등 민원 신고 건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이후 과태료 기준은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차량 주차,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급속 충전시설 1시간 및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이후 지속적인 주차 등의 경우에는 10만원, 충전시설, 구획, 문자훼손 등의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신고 및 과태료 건수를 줄이기 위해 관내 현수막 설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게시판에 협조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올바른 충전구역 주차 에티켓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동참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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