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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력타운 개념 예시도.<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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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가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 지난 2021년 10월 19일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89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그간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었다.
이는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 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 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