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11시 7분 경 대구 달성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사건은,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 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됐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은 A씨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짝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급출발해 5m 정도 끌려가다 도로 위에 넘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했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범행 직후 도주하기는 했으나 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합의한 경관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