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철환(64) 전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전 대구시의원은, 당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법에서 정하지 ㅇ랂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 하지 않고 선거구민 493세대에 우체국 현장접수 방법으로 대학원 포럼 수료 등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문제 된 내용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포럼을 수료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기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등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 아니어서 결국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