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에서 건설현장 공사를 방해한 12명(6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해 12월 8일~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보면, 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4건(10명), 공사 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건(1명), 인력 감축시 타 노조원 감원 강요한 행위 1건(1명)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이고 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 수사를 맡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현행범 검거 등 신속히 조치하고 현장 미검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후 사법 처리 할 방침이다.
또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폭력행위나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와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하는 주동자 및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 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