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관리가 지금부터 훨씬 강화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 올 2월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 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는 자체감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 1월부터 2단계 시행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 할 계획이다.
‘보탬e’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중인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先)검증-후(後)교부·집행 방식(기존, 선(先)교부-후(後)정산)으로 전환한다.
한편,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1월 시·도에 도입됐으며,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e’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