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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0대 지하철 스토킹범에 벌금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1.10 09:00 수정 2023.01.10 09:00

출·퇴근길 같은 칸에 타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 집 앞으로 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혐의다.

A씨는 연인으로 교제하던 B(20·여)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출·퇴근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따라간 후 지하철 전동차 같은 칸에 탑승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장해 오다가 비신도인 B씨와의 교제로 인해 교단에서 제명되면서 가족 등 기존 소속 집단과 단절되는 등, A씨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 데에 다소간 참작 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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