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 2021년 9월 26일 대구 북구의 한 삼거리에서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상을 입게 했음에도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오토바이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A씨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 B(23)씨의 우측 어깨 부분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다음 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어제 사고 난 후 뒤처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오토바이 차주다'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 아버지는 피해자 B씨 등과 사고로 인한 치료비액수 등을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