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엔 지방자치단체를 명문화했다. 이 같은 헌법의 외연을 넓히면. 지방분권·지방정부까지 간다. 지금은 지방에서 분권으로 향한다. 그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다. 그 지방의 문제는 그 지방이 가장 잘 안다는 뜻에서다. 지방자치는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다.
1952년부터 1961년 5월까지 실시된 3회의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일련의 경험들은 매우 소중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실시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을 경북도가 강력하게 추진한다. 새해부터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이철우 경북 지사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민선 8기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 지사는 국회의원 3선 관록과 인맥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면서,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지방시대 선구자 역할을 다한다.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건의해,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건의한, ‘경북발전 7대 과제’가 대통령의 17개 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확정됐다.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방시대 추진기구로는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정책의 종합적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해, 당연직 위원에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되어, 법(안)이 완성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창구의 길을 만들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이양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이 필수적이다.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이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한다.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한다.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선도해 20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이끌어내,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 원을 확보했다. 전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사업도 이철우 지사가 끝까지 지켜,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했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기술 지켜내며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선언을 이끌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올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경북형 빅 텐트(Big Tent)를 치고, 지방시대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 등을 선제 대응하여 교육대전환을 구상한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 성공은 지방 전성시대를 열어 지방 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지방정주를 위해선, 지방의 생활 인프라의 구축이 선결문제다. 지방시대·지방분권도 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에 행정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