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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 동거남 집 침입 60대女, 벌금 120만 원

김봉기 기자 입력 2023.01.08 10:10 수정 2023.01.08 10:10

화분으로 화장실 유리창 부숴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8일,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전 동거남 B씨 집 화장실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은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는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며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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