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무단 증축 건물 부과 ‘이행 강제금’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1.05 10:56 수정 2023.01.05 10:56

대구지법, 감경 사유 안 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가 지난 4일, 무단 증축한 건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주지 않자 건물주가 대구 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건물주인 A씨는, 대구 달서에 있는 땅 361.5㎡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했다. 이어A씨가 조립식 판넬 구조의 점포 부분 44.1㎡를 무단 증축하자 달서구가 3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달서구는 시행명령을 응하지 않는 A씨에 4차례에 걸쳐 680만 6830원의 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를 들어 "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 기간 중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르면 임차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대 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성이 인정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3년 넘게 무단 증축 부분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