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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기 당한 뒤 악감정, 재판서 허위진술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1.04 10:00 수정 2023.01.04 10:00

대구지법,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이 4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8일 B씨에 대한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모해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누나가 거액을 편취 당하게 되자,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위증 범행이 B씨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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