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일, 운행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퍈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3시 28분 경 대구 중구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 B(67)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씨의 턱, 얼굴,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35분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혐의로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 할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