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이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11시 35분 경 뇌병변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 B(29)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한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해 "내가 죽도록 때렸으니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며 흉기를 가져 와 보여주며 "나를 죽여달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은 피해자의 식사 등을 보조하던 중, B씨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격분해 욕설하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양자간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