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전처 친정방에 몰카 설치 ‘집행유예’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1.02 10:35 수정 2023.01.02 10:35

대구지법, 스토킹은 반의사로 공소 기각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일~26일 사이 피해자 B(43)씨가 머무르고 있는 친정 집 아파트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다.

이어 피해자 방 천장에 영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화재경보기 모형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려 했으나 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도 함께 받는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가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뒤를 밟은 후 부근에서 B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1년 5개월 간 결혼 생활 후 합의 이혼했음에도 다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