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황형주 판사)가 28일,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길에서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씨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