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26일, 온라인으로 알게 된 또래를 가출하게 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 거주하는 B씨(20)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가출을 유도, 지난해 6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B씨를 데리고 다니며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말과 행동이 느려 답답하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기도 했다.
또 B씨가 실수로 담뱃재 등이 든 종이컵을 넘어뜨리자 담배꽁초,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였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같은 해 8월 B씨를 데리고 서울로 간 A씨는 B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큰 채무를 졌다. 돈을 갚아라"고 협박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B씨에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면서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