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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휴대 전화 정보 이용, 사기범 늘어나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2.26 12:07 수정 2022.12.26 13:50

몰래 앱 설치, 1억9000만 원 대출
명의 도용 개통, 게임아이템 구매

휴대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이거나, 대리점을 통해 정보를 도용한 사기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이 26일, 남의 금융거래 정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퍈부에 따르면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지난 4월 24일 고객 B씨 휴대전화에 은행·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B씨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어 이들 앱에 B씨의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 8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며 B씨에게서 휴대전화,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건네받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7월 21일에는 C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400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김재호 판사)은 26일,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씨를 통해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했다.

그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 배달앱으로 21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타인 휴대전화와 인적사항으로 4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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