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25일, 시설 입소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산에 있는 한 장애인사회복지관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B씨(29)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또한 그는 가습기 안에 있는 물을 B씨의 얼굴에 붓고, 냉장고에서 마른반찬을 들고 와 B씨의 얼굴에 쏟았다.
B씨의 식사와 이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