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이 22일,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 줘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본인 명의 자금세탁용 계좌와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수익금 세탁책으로, 여러 계좌로 순환 이체해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가 세탁한 불법 수익금은 20억 5000만원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은행계좌가 범죄자의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사용된 점, 범죄수익 규모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