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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청사 불법 점거 마트노조원 47명 고발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2.21 10:30 수정 2022.12.21 10:30

"폭력·협박, 불법 집회·시위엔 무관용"

↑↑ 민노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대경본부와 마트노조 대경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 북부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동료 노조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민노대구 제공>

대구시가 지난 20일, 청사를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인 마트 노조원 등 4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관련기사 12월 20일자 참조>

대구시 측은 "노조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3시 10분 경 민원인을 가장해 대구 산격청사 대강당의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순 후 무단 난입해 점거하고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무단점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이 차질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폭력과 협박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대경본부 노조원과 마트노조 대경본부 조합원들에게는 건조물침입, 특수주거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 산격청사를 점거했던 마트 노조원 등 47명 중 22명은, 전날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 받았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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