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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대표이사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2.18 11:59 수정 2022.12.18 11:59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이 18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 모 대학교에 위치한 업체 대표이사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에 선정된 피고인들의 회사는 IT활용 가능 직무에 15세~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수행업무 현황, 임금대장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 후, 대경첨단벤처기업연합회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수급 보조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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