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서 지난 14일 개최된 공판에서, 검찰이 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직권 남용해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관 5명에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A팀장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3년 등 실형 구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김해의 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 한 후, 영장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다.
B(42)경위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수사중인 태국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팔과 다리로 때리고 짓밟았으며,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다.
C(48)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독직폭행)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