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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승 의원(산업건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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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 의원(의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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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희의원(의회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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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열의원(행정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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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는 지난 12일 개의한 제 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승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상승 의원은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예찰방제단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업무관련자 전문교육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상승 의원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농작물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함으로 건강한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희 의원(의회운영위원회)은 의정비심의 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박남희 의원(의회운영위원회)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오종열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혼모·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장려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