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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무자격으로 한의원 개설한 4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2.12 10:33 수정 2022.12.12 10:33

대구지법,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지난 11일, 자격도 없는데 한의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의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개설한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구 동구에서 한의원을 개설한 뒤 한의사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한 혐의다.

그는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준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9300만원을 수급했다.

변련에서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바탕으로 한의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생활 향상을 위해 자체 설립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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