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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검, '47년간 생사불명'가족 찾아 신원 회복 지원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2.12 10:09 수정 2022.12.12 14:45

의식불명 입원 중 환자,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청구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이, 지난 47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실종 선고로 사망 처리된 70대 A씨의 가족을 찾아, 신원 회복을 지원했다.

A씨는 지난 1975년 4월 19일부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1996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됐다. 이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추정됐고 현재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충북지역의 한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해 왔다.

검찰은 신종선고 심판문 확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존재 확인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한 끝에 지방자치단체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자료 확보를 안내했다. 관할 시청 담당자는 초등학교 졸업생에게 연락하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침내 A씨의 친동생들과 연락이 닿았다.

이어 입원중인 병원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A씨와 동생들의 DNA를 채취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협조를 받아 가족관계가 확인됐다.

검찰은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익대표 전담팀은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중인 B(65)씨의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청구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B씨는 기초 연금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B씨 명의 재산은 후견자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전국 검찰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설치된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지난 16개월간 법인해산·비상상고·친권상실·실종선고 취소 등 공익 업무 20건을 수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성년 후견·부재자·출생신고·법인·친권·상속·공증 등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검사의 공익 대표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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