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11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칠곡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갖춰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난 3월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