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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업신고 없이 길에서 옥수수·군밤 판매

이재명 기자 입력 2022.12.11 10:38 수정 2022.12.11 10:38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11일,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칠곡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갖춰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난 3월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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